코로나19만으로도 힘든 요즘 무더운 날씨로 인한 폭염에 의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폭염이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경우에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에 대한 기준과 안전수칙을 알고 계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폭염주의보 기준, 폭염경보 기준, 폭염주의보 안전수칙, 폭염경보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기준
1. 폭염주의보 : 6~9월에 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폭염경보 : 6~9월에 일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안전수칙
1.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이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12~17시) 활동은 줄이도록 하며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폭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며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4. 일사병, 열사병 등 올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줍니다.
5. 환자에게 수분충전은 도움이 되나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환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6.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중 독거노인 등 취약층이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 4만 2천 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며 무더위 쉼터는 시, 군, 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염주의보 기준, 폭염경보 기준, 폭염주의보 경보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날씨가 더워져 앞으로 폭염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폭염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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