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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및 생활수칙

by @#$%^!@#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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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는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가격리인데 자가격리에 대해 정확한 기준과 생활수칙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및 생활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로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사람,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으로 위 경우에 해당되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접촉자 관리를 위해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 경로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 접촉자들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며,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장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수칙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수칙은 크게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기침, 발열 등 증상 모니터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는 외부인 감염방지를 위해 외출 금지, 접촉 금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가족과 동거인의 감염 방지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대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공동 사용 시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을 금지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2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물품 개별 사용해야 하며 의복,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해야 합니다.

2. 기침, 발열 등 증상 모니터링으로는 격리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를 통한 증상 확인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한 자가진단(매일 2회)을 실시해야 합니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로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 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1. 자가격리자의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지 말고 가급적 방안에 보관 후 격리 기간 종료 후 폐기물 처리 방안에 따라 배출합니다.

2.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합니다(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여 2중 밀폐합니다).

3. 수거 및 처리는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는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및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가격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로 우리 모두 자가격리 기준과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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