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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미란다 원칙 유래 뜻

by 건강상식이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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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뜻

여러분들은 혹시 미란다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 많이들 보셨죠? 요약하여 말씀 드리자면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미란다 원칙 유래

미란다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판례 때문이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2시간가량의 심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 자백 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였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그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미란다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주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 할 때는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도록 했다고 한다.

 

 

미란다 원칙 유래

대한민국 미란다 원칙

대한민국에도 미란다 원칙이 있다. 다만 2019년까지는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는 달리 진술거부권이 없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 경찰들이 체포현장에선 피의사실과 변호인에 대한 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만 고지했고 진술거부권은 신문 전에 고지했다. 2019년 2월에 경찰 내부지침 개정으로 한국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때 진술거부권을 언급하도록 바뀌었으나 법령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한국도 진술거부권을 체포 당시에 고지해 준다고 한다. 지침이 시행되기 전 까지는 미국과 한국의 미란다 원칙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부분 미국식 원칙을 쓰는 바람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미국과 한국의 미란다 원칙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미란다 원칙 대한민국

지금까지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던 대사들을 앞으로는 조금 알고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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